차이점 대사관과 고등 판무관

Anonim

대사관 대 고등위원회

라고 불립니다. 국가 간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하나에서 다른 대표단을 파견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외교 사절이라고 일컬어 지는데, 수도권에 머물기 위해 특정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파견 된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이 외교 사절은 영구적이며 대사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Embassy라는 용어는 외교 대표단이 수용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영국 식민지이거나 모잠비크와 르완다를 제외한 대영 제국의 일부 국가 인 경우이를 고등위원회라고합니다. • 영연방이나 영연방에는 50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외교 대표가 서로의 국가에 파견되면 외교 대표단을 고등위원회라고 부릅니다. 영연방 회원이 아닌 국가로 파견 된 대의원은 대사관이라고합니다.

다르게 명명 되더라도 기능과 임무는 동일합니다. 그들은 호스트 국가와 대표단을 파견 한 국가 간의 좋은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창안되었습니다. Â 그들은 다른 나라의 시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국을 방문하고자하는 호스트 국가의 시민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Â 호스트 국가의 비자 및 기타 여행 요구 사항에 관한 시민 정보를 제공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이들 업무 외에, 그들은 또한 양국 간의 정치, 경제, 무역 및 안보 문제를 협상하고 해결하는 자들입니다. • 호스트 국가의 시민이나 공무원은 허가없이 대사관에 입국 할 수 없으며 외교관은 현지 법률에 의거하여 특별한 특권과 면제를 받지만 대사관은 여전히 ​​호스트 국가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사관이없는 영연방 국가의 시민은 다른 영연방 국가의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Â 이것은 유럽 연합 회원국에도 적용됩니다.

고등 판무관이 고용하는 직원은 고등 판무관, 총재, 총재, 그리고 몇몇 외교관을 포함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사관이 대사관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사관의 다른 직원은 영사관, 정치 공무원 및 경제 임원입니다. Â 그들 모두는 대사관이나 고등위원회에서 살며 일합니다.

요약:

1. 대사관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외교 대표단을 다른 나라 대표에게 말하면서 고등위원회는 다른 회원국의 영연방 회원국 외교 대표에게 사용됩니다.2. 대사관 장은 대사라고 부르며 고등위원회의 장은 고등 판무관이라고 부릅니다. 3. 귀하가 다른 나라에 대사관이없는 영연방 국가의 시민이라면 다른 영연방 국가의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주한 대사관의 역할은 양국 간의 외교를 촉진하는 것이지만 고등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연방 국가의 사명을 다른 회원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