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과 일반법의 차이

Anonim

시민과 일반법

민법 또는 민법은 로마가 영감을 얻은 법률 시스템 법. 이 법의 주요 특징은 법이 법 집행관에 기록되고, 법 집행되고 판사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법은 Justinian의 법령에서 파생 된 법률 아이디어 및 체계의 그룹이다; 그러나 그들은 게르만 식, 교회법, 봉건제와 지방 관행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 법전 편찬 및 입법 실증주의와 같은 교리 적 긴장과 중첩된다. 민법은 대개 추상적 인 것으로부터 처리하고,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원칙을 만들고, 실질적인 규칙과 절차상의 규칙을 구별합니다. 민법은 법원의 유일한 원천으로서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원 제도는 일반적으로 호의적이며 전례에 의거하지 않으며 법의 해석을 목적으로 제한된 권한을 부여받은 많은 사법부 장관을 구성합니다. 판사와 별개의 배심원은 사용되지 않지만 일부 경우 자원 봉사자 인 판사는 합법적으로 훈련 된 판사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법 또는 판례법은 입법부 또는 집행부 조치를 통해 법을 제정하는 대신 법원 및 법원이 판결 한 내용을 통해 판사가 판결 한 법률입니다. Common Law System (Common Law System)은 관습법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법률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상이한 경우를 다르게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원칙을 따른다. 우선권의 몸을 '보통법'이라고 부르며 미래의 결정은 그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사자들이 만들어진 법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습 법원은 관련 법원에서 우선 결정을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분쟁이 해결 된 경우 법원은 이전 사건에서 사용 된 추론을 따라야합니다. 법원이 분쟁이 이전에 제기 된 분쟁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면 법을 제정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입니다. 이 경우 결정은 선례로 간주되며 향후 법원은이를 준수해야합니다. 관습법은 일반적으로 본질 상 더 복잡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주요 차이점은 민법이 작성되고 법원이 준수해야하는 반면 관습법에 따라 관습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있어서 목록 화는 개별법에 대한 민법의 분류를 의미하지 않는다. 시민법과 일반법은 법령의 차이 이외의 법령과 법령에 대한 방법 론적 접근 방식의 기본적인 차이점이있다. 관할권의 민법 시스템을 따르고있는 국가는 법의 주요 원천입니다.이는 모든 법원과 판사가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과 규범에 근거한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법의 기본 규칙과 원칙은 민사 문제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법원에서 세부적으로 연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