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CCP와 EEOC의 차이

Anonim

OFCCP와 EEOC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이 허용 된 관행, 특히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로서 먼 길을왔다. 차별 행위에는 광고, 모집 및 채용, 직업 배정 및 판촉 기회, 고용 ​​및 임금의 혜택, 훈련 및 도제, 징계 조치 및 취업에서의 해고 등의 문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은 또한 차별의 한 형태입니다. 연방 계약 준수 프로그램 (OFCCP)과 평등 고용 기회위원회 (EEOC)는 취업과 관련된 차별에 대한 권한을 가진 연방 정부의 두 가지 무기입니다.

연방 노동청 (OFCCP)은 미국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의 일원으로서 고용주가 사업을 수행함에있어 업무상 차별이없는 법을 준수하도록하는 책임을 다룹니다 연방 정부와 1978 년 대통령 지미 카터 (Jimmy Carter) 대통령령 제 12086 호에 따라 1978 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대통령령 8802에 따라 프랭클린 델라 노 루즈 벨트 대통령의 임기 동안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정부 계약자를위한 인종 차별 금지). 추가 개발은 아이젠 하워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존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 각료에 의해 행정 명령 10479, 10308, 10925, 11246 및 11375에서 나왔습니다. 제럴드 포드 (Gerald Ford) 대통령의 임기로, OFCCP는 완전히 설립되었습니다.

OFCCP는 차별 금지를 위해 연방 정부와 사업 또는 사업을하는 사업체 및 하도급업자에 대한 집행을 관리하고 감독 할 수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차별의 형태에는 민족성, 피부색, 인종, 종교적 신념, 장애 및 보호받는 재향 군인 (1973 년 재활법의 행정 명령 11246, 503 항 및 베트남 시대 재향 군인 '조정 지원법 1974, 38 USC 4212). 이러한 조치는 불법 차별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국 시민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고용 기회를 보장합니다. 현 OFCCP의 활동은 주로 제 503 항에 의거 한 재활법과 미국 장애인 법에 근거합니다. OFCCP는 계약자가 차별 금지 대상의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 할 수 있도록 홍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평등 고용 기회위원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는 연방 정부의 독립 기관으로 모든 독립 사업체와 고용주를위한 직장 내에서 차별 금지를 실천하고 시행합니다.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EEOC는 1965 년에 시작되어 1967 년 고용 법의 연령 차별 법 (ADEA)을 추가 한 1964 년 민권법 Title VII의 명령에 우선적으로 해당하는 차별 가능성을 다루는 다양한 법령의 공표에서 더욱 발전했습니다., 1973 년 재활법, 1990 년 미국 장애인 법 (ADA),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8 년 ADA 개정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EOC은 차별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조사하고 제기 할 권한이 있습니다.

EEOC이 앞서 언급 한 OFCCP와 동일한 지침에 따른 차별 금지 대상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정신 및 신체 능력을 포함합니다. EEOC에 의해 감시되는 규칙 및 규정 내에서 위에서 언급 한 범위에서 개인에 대한 차별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것은 제기 혐의를 포함하여 당국에 차별을보고하는 행위에 대한 보복이 아니거나 잠재적 인 차별 행위로부터 조사 또는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까지 보복을하지 않습니다. OFCCP와 EEOC의 두 사무실이 서로간에 갖는 진정한 차이점은 연방 정부와 계약을하거나 계약을 맺은 다른 사업체 또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권한을 보유하고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밖에. 양측 모두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차별을 의심하고 입증해야 할 경우 해당 당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세계에서 차별을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1. OFCCP는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사업 계약자 및 하청 업체에 대한 차별 금지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2. EEOC는 미국 내 직장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우려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3. 두 사람 모두 차별의 희생자를 지원하고 차별 금지 위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