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관할권과 항소심 관할권의 차이

Anonim

관할권 관할권 및 상소 관할권

관할권은 주로 법학이나 법체계에서 들었으며 특정 주제에 관한 사례를 듣고 판단을 내리는 법원. 기본적으로 미국 법원의 관할권은 원래 관할권과 항소 관할권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법적인 구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원래의 관할권과 항소심의 관할권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초 관할권

국내 대법원은 새로운 사건을 청취 할 권한이 있으며,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항소심을 넘어서며 당사자들은 대법원의 판결로 만족하든 그렇지 않든 더 이상 매력적인 기회를 갖지 않습니다. 원래의 관할권에서 대법원에 제기 된 사건은 거의 없지만이 관할권은 주로 헌법 해석의 문제인 경우 심리 결정권을 부여하는 대법원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합니다.

연방 정부와 주들 사이의 주와 사건 사이의 대립은 대법원의 원 소속 관할하에 종종 제기됩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관할권을 갖는 모든 법원은 재판 법원으로 지칭됩니다.

상소 관할권

연방 대법원은 연방 법원 및 주 법원의 하급 법원의 결정을 검토하고 결정을 뒤집을 권한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권력은 항소 법원으로 분류됩니다. 항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 법원이 제기 한 사건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항소 관할권의 경우입니다. 대법원의 고소 된 당국에 의해 고소 된 미국의 고등 법원의 거의 모든 결정에 따라 대법원의 소중한 시간 낭비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사건의 청문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있는 이유입니다.

최초 관할권과 상소 관할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재판의 근거가 아닌 재판 및 증거에 근거한 판결을 내릴 법원의 권한은 최초 관할권 (original jurisdiction)이라고합니다. 하급 법원조차도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최초의 관할권을 가지지 만 대법원은 헌법 해석의 경우와 주정부와 유예 기간 정부 사이의 분쟁이 관할하는 최초의 관할권을가집니다.

  • 상소 관할 법원은 법원이 하급 법원의 상고로 사건을 청취 할 권한을 지칭합니다.
  • 대법원이 제기 한 사건의 벌크는 항소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