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관할권과 항소심 관할권의 차이
관할권 관할권 및 상소 관할권
관할권은 주로 법학이나 법체계에서 들었으며 특정 주제에 관한 사례를 듣고 판단을 내리는 법원. 기본적으로 미국 법원의 관할권은 원래 관할권과 항소 관할권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법적인 구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원래의 관할권과 항소심의 관할권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초 관할권
국내 대법원은 새로운 사건을 청취 할 권한이 있으며,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항소심을 넘어서며 당사자들은 대법원의 판결로 만족하든 그렇지 않든 더 이상 매력적인 기회를 갖지 않습니다. 원래의 관할권에서 대법원에 제기 된 사건은 거의 없지만이 관할권은 주로 헌법 해석의 문제인 경우 심리 결정권을 부여하는 대법원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합니다.
연방 정부와 주들 사이의 주와 사건 사이의 대립은 대법원의 원 소속 관할하에 종종 제기됩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관할권을 갖는 모든 법원은 재판 법원으로 지칭됩니다.상소 관할권
연방 대법원은 연방 법원 및 주 법원의 하급 법원의 결정을 검토하고 결정을 뒤집을 권한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권력은 항소 법원으로 분류됩니다. 항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 법원이 제기 한 사건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항소 관할권의 경우입니다. 대법원의 고소 된 당국에 의해 고소 된 미국의 고등 법원의 거의 모든 결정에 따라 대법원의 소중한 시간 낭비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사건의 청문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있는 이유입니다.
재판의 근거가 아닌 재판 및 증거에 근거한 판결을 내릴 법원의 권한은 최초 관할권 (original jurisdiction)이라고합니다. 하급 법원조차도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최초의 관할권을 가지지 만 대법원은 헌법 해석의 경우와 주정부와 유예 기간 정부 사이의 분쟁이 관할하는 최초의 관할권을가집니다.
- 상소 관할 법원은 법원이 하급 법원의 상고로 사건을 청취 할 권한을 지칭합니다.
- 대법원이 제기 한 사건의 벌크는 항소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